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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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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변경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7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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