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소미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24-10-02
-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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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K-마크 폐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등).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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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법령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K-마크 폐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등).hwpx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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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K-마크 폐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등).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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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K-마크 폐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등).hwpx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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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