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담당자정소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5
- 등록일2024-10-15
- 조회수56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에 따라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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