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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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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7

 

2024년도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1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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