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 담당자윤지영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4
- 등록일2024-11-11
- 조회수59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178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6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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