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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유아용 의자)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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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0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유아용 의자)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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