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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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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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