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 담당자신경선
-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 연락처044-203-4282
- 등록일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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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당사자등 일부의 수취 여부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주소 확인도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2.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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