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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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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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50호
2024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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