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24-12-27
- 조회수74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6호
2024년도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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