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담당자나정연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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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12-31
- 조회수2,81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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