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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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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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