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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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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차에 대한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고효율 전기차보급을 확대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개선으로 충전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모델 세부사항 기재(4조 제2, 4, 5, 7항 제8, 별표5)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시간 등 조정(6조 제2, 3)

 

.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별표1)

- 전기승용 및 전기버스 차급 분류기준 세분화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현행화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개선(별표3, 별지 제3호서식)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충족 여부 기재 사항 추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자동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 자동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203-4325, 044-203-4303 전자우편: hsjang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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