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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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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60호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5~’27)」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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