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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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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59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설립허가) 및 제9(설립허가의 취소) 따라 전문생산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절차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등 일부의 수취 여부가 분명하고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1.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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