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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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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82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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