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홍승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215
- 등록일2025-05-12
- 조회수2,74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규 지정된 전략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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