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지새한울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81
- 등록일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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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5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 개정.hwpx [4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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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95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9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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