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동섭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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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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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전문.hwpx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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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2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안경)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
3. 붙임자료
ㅇ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전문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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