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7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65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의거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9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