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석훈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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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10-20
- 조회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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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공고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20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개정(안) 행정예고.hwp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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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1_[부속서 14] 어린이용 가구(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hwp [1,2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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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붙임2_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13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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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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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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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세부사항은 첨부참조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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