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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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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00호, 2025.06.30)”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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