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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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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25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11조의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다음과 같이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5 10월 20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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