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필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5-10-21
- 조회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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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hwpx [5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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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5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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