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동고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72

환경부고시 제2025-1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1001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조의2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로 한다.

12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