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동고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72

환경부고시 제2025-1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4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1001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