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고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 담당자이상필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5-10-21
- 조회수228
-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4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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