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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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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1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1001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의 개정)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조제3항 전단 및 제2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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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