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동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72

환경부고시 제2025-1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3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1001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1(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조의21항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4조제2, 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5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9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조 중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7조 후단 중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