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상필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6
- 등록일2025-10-21
- 조회수40
-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3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조 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