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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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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73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제1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개정)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조 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2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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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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