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
- 담당자박지성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629
- 등록일2025-10-31
- 조회수82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1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 10. 31.
산업통상부장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