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류재훈
- 담당부서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연락처044-203-4315
- 등록일2025-11-06
- 조회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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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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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42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결과 통보 기한 구체화와 심사항목 조정 등 인증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결과 통보 기한 구체화 (안 제9조)
- 운행안전인증 심사결과 통보 기한 명시(30일 이내)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항목 조정 (안 별표3)
- 운행안전인증 심사항목 기준의 통·폐합에 따른 심사항목 축소(16개→8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전자우편 : hi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전화 044-203-4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