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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녹색인증평가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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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8조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합니다.

 

2025. 11. 1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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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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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