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담당자김윤수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 연락처044-203-4533
- 등록일2025-11-19
- 조회수118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 – 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11. 19. ~ 12. 03.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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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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