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전남 광양시) 지정 공고
- 담당자염정아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8
- 등록일2025-11-20
- 조회수194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68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상지역,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20.
산업통상부 장관
□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ㅇ 지정기간: 2025년 11월 20일 ~ 2027년 11월 19일 (2년)
ㅇ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소상공인 우대보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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