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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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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및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

 

2025. 1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계량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위임하고 있어,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위탁 고시를 개정 필요

 

2. 개정 내용

ㅇ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위탁 신설

- 근거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 위탁/수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계량측정협회

- 위탁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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