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 담당자홍순택
- 담당부서중견기업지원과
- 연락처044-203-4375
- 등록일2025-11-24
- 조회수127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1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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