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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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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1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8,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51124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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