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72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9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1124

국가기술표준원장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유통 중인 롤러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제품에 맞춰 종류 구분, 일부 시험방법 등 정비

 

2. 주요개정내용

 

ㅇ 종류구분의 명확화, 레저용경기용 구분 삭제 및 요철의 높이, 시험방법 등 해외기준에 맞춰 부합화

 

   * 치수에 따른 구분 체중에 따른 구분

  ** EN 13899(롤러스케이트), EN 13843(인라인스케이트)

 

3. 붙임자료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