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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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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2025-090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부 공고 2025-09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251205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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