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병규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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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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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5-111호(산업융합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문(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투수성 블록).pdf [7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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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11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블록 2. 모델명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부 4. 인증일: 2025. 12. 17.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광고 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요구사항을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블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요구사항을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투수성 블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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