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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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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63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선정 결과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22조제7,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공고합니다.

 

2026. 1. 27.

산업통상부장관

 

평가기관 선정결과


구 분

선 정 기 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REMAN)

()자원순환산업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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