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현식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9
- 등록일2026-01-27
- 조회수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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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65호).hwpx [10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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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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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065호).pdf [52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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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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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06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