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72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2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2월 6

산업통상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