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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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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57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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