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재원
- 담당부서산업규제혁신과
- 연락처044-203-4546
- 등록일2026-02-27
- 조회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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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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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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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hwpx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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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hwpx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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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5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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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pdf [17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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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pdf [2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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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57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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