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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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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167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031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 34(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14(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6. 03. 12. ~ 03. 26.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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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