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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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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8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8조의2 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산업 부문)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13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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