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하영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7
- 등록일2026-04-02
- 조회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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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60401 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hwpx [1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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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기술분류표.xls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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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01 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pdf [7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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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257호
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