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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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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257

 

2022년 6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4월 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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