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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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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81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1항에 따라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415

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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