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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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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289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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