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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260101-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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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15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11조의4 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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