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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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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7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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