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4-22
- 조회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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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 행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hwpx [1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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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정전문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zip [451.2 KB]
3-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hwpx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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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pdf [43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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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pdf [2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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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8호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명, 제1조 내지 제11조, 별표 1 내지 3, 서식 1호 내지 5호)
나.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별표 2)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전자우편: kyungd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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